보상대상 소상공인·소기업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❶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❷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❸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❹'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