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