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