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점용하여 관급공사하는 건설사업장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이는 작년 12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도를 점용하여 관급공사하는 건설사업장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이는 작년 12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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