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보도를 점용하여 관급공사하는 건설사업장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이는 작년 12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