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만 7세 이상이었다가 2003년 6월, 만 5세로 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