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지난 24일 학교폭력전담주무관을 강사로 초청해 고흥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초청한 강사가 학폭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교육지원청 제공)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