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불금 수령 위해 6월말까지 입업경영체 등록 필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7월 1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므로,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