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카라반 고정설치해 숙박중개 사이트 이용 불법 영업행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