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건설 자재비 반영 분양가 상항제 개편안 전국 분양가 4% 이상 상향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정비사업 조합의 각종 필수비를 반영하고, 최근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한다는 데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 중인 물량들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