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제주시 건입동 주민자치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 신청 시에는 2~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9.15%) △3월은 4~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7.5%) △6월에는 7~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5%) △9월에는 10~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