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만원부터 145만원-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30만원부터 109만원-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 시설에 지급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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