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해양경찰청은 중국 하계 휴어기* 중 조업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불법 어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합동 순시를 실시한다.

(* 북위 35도에서 북위 26도 30분 사이의 서해 및 동해해역에서는 5.1 12:00 ~ 9.16 12:00까지 낚시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