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고령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고령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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