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