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퇴소 70여 일 만에 숨져… 치료감호 제도 전면 개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질병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종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 오늘(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