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보전, 투기 억제 등을 위해 구성, 8월 부터 운영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