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및 서류 조사를 통한 중요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오는 6월 27일부터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84곳(72개 사업‧118,320백 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