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며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마음껏 바람을 피워도 된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등등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됐지만, 여전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의 불륜은 명백히 이혼 사유로 인정돼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