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해당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에 달하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로 인해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고 0.08%보다 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100일 동안 면허정지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