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심의 … 전원 ‘허가 취소’ 가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다.

이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