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6월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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