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논란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