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 정민구 부의장)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상봉)와 공동으로 6월 20일 15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은 “현재 제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역문제 토론, 마을의제 선정 및 해결 등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방분권법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