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5회 임시회에 제출, 지난 2022년 6월 17일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를 통과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임대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분양전환 대상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제주도에 4천9백호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분양전환 문제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했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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