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오는 7월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개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신규 단속 지역은 남원읍 신례초등학교 및 의귀초등학교, 안덕면 창천초등학교, 예래동 예래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개교 주변과 대정읍 NLCS,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 2개교 주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