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응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마다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먼저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이라 한다.

1월이 되면 연납 시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1월 연납 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10%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 2021년부터 감면율이 9.15%로 소폭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