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사전 지정농장에 한해 농약안전성 검사비, 포장상자 등 지원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원 소재지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 사전농장 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

2016년도 조례 개정에 따라 농약안전성을 확보한 풋귤을 출하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