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건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지고 해도 많이 길어진 것을 보니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음을 체감한다. 여름의 시작인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기준으로 한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