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6월이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해 밖으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자동차세를 소개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6월과 12월에 나눠서 총 2번 부과된다. 후불제 개념으로 6월에는 상반기, 12월에는 하반기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6월에 부과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