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