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말도 안돼" 항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