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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44%를 넘어서는 등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가 많기에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확대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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