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방역 위생을 고려하여 안전한 식품과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
계절음식점 운영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운영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가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방역 위생을 고려하여 안전한 식품과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
계절음식점 운영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운영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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