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직접 증거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