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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전기차, 화물차 등)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전기차, 화물차 등)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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