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4일 선고된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며, 공정한 절차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혀준데 대해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4일 선고된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며, 공정한 절차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혀준데 대해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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