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대표발의 좌남수의장)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수산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므로 농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업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타지자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또는 농어업인수당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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