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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