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가용 이용 선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일시적 인하 시행으로 최근 소비자 자동차 구매욕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부과되며 6월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용 이용 선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일시적 인하 시행으로 최근 소비자 자동차 구매욕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부과되며 6월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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