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등 6개 지역 시범 시행 근로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 60%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