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회식이나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고 있다. 술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술에 취해 성관계한 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