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