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달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세액을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서귀포시 등록된 자동차수는 5월말 기준 전년대비 2.3% 증가한 108,867대이나 ’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1월,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증가하였고 올해 코로나 19 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