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제주시 삼도2동

5월의 어느 날, 한 민원인께서 1월에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분을 내시러 오신 적이 있다.

1월에 신청한 연납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돌아가시며, 6월에 다시 신청하여 납부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일이 있다. 이분처럼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거나 다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