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