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