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안정적인 감소세 유지는 물론 해외 발생 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가 개편되어 6월 8일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격리면제 되고 있다.
그동안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적용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8일부터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안정적인 감소세 유지는 물론 해외 발생 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가 개편되어 6월 8일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격리면제 되고 있다.
그동안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적용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8일부터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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