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가 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가 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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