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어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 가입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능하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윤이나 토지 금융비·각종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 기회로 떠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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