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 A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를 하였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문 문항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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